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나 주변에서 전세사기 피해 소식을 접하고 혹시 나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처음 전셋집을 구할 때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혹시라도 사기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경험이 생생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들과 함께, 여러분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세사기,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제가 겪은 경험과 예방법 BEST1 위주로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1. “이 집 정말 안전할까?”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꼼꼼히 체크하세요!)
전세 계약은 워낙 큰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꼼꼼함을 몇 번이고 되새겨야 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에 답안지를 여러 번 검토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을 곁들여 설명해 드릴게요.
-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갑구, 을구, 그리고 ‘말소사항 포함’까지 다 중요해요!)전세 계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환자 차트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데, 각자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때,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과거의 권리 변동 내역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갑구: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유주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혹시나 이름이 비슷하거나 개명 이력이 있는지 등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집주인이 갑자기 외국에 있어 자녀가 대신 계약한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모호해서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 소유권 변동 내역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는지 그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소유권이 너무 빈번하게 바뀌었거나, 단기간에 여러 번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른바 갭투자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집주인과만 계약했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확인: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과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었던 이력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는 해소되었다고 해도, 과거에 채무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런 복잡한 권리들이 있다면, 그 집은 계약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확인: 은행 대출과 관련된 가장 흔한 권리가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을구에서 해당 건물의 채권최고액(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의 120% 정도로 설정됩니다. 만약 집값 대비 근저당권 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2억 원짜리 집에 근저당이 1억 5천만 원이나 잡혀 있다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전세보증금(예: 1억 원)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이 너무 많아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곧 갚을 돈’이라고 했지만, 결국 계약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상의 객관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전세권, 임차권 등기 확인: 을구에는 해당 집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여부도 나옵니다. 만약 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해당 권리자가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빈 집인데도 과거 임차권 등기가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과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이력이 있을 수 있으니 의심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신분 확인은 필수! (대리 계약은 더 조심, 증명서류 철저히!)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해야 합니다. 신분증 대조는 물론, 계좌이체 시에는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배우자나 가족, 혹은 대리인이 나온다면 사기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계약 시 필수 서류:
- 위임장: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보증금 수령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집주인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한지 대조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위임장의 대리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집주인과의 직접 통화: 대리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상 통화로 신분증 대조까지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겪은 사례 중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대리인이 있었지만,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사기를 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리 계약은 웬만하면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위에 제시된 모든 서류와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 🚨대리인 계약 시 필수 서류:
-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불법 건축물’ 피하기! (주용도, 위반 건축물 여부 집중!)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주용도, 면적, 층수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바로가기
- 🚨위반 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불법 증축이나 개조된 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건물은 나중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하면 퇴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 베란다 확장이나 불법 개조로 면적을 늘린 경우, 혹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등이 많습니다. 저는 한때 테라스가 예뻐서 혹했던 오피스텔이 알고 보니 불법 증축된 곳이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결국 계약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 🚨주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도 중요합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등 주거용으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아무렇게나 쓰지 마세요!”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사가 주는 양식에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최대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핵심! (단 하루도 미루지 마세요!)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정부24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바로가기
- 대항력: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발생합니다. 이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은행 대출 등)보다 후순위이지만, 후순위 채권자들보다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사하는 날, 짐 정리도 채 마치지 않고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미루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미룬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보증금은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되 즉시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바로가기
- 가입의 중요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 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떼인 많은 임차인들이 이 보험 덕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월세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하지만, 그 금액은 혹시 모를 큰 피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입 조건 및 절차: 모든 전세 계약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 등), 주택 가격, 선순위 채권 금액(근저당 등) 등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예: 80% 이내)을 넘어서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안전합니다.
-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하기!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계약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 서류 제공 및 심사에 필요한 일체 행위에 협조한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아 대출이나 보험 가입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등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 어떠한 권리 변동도 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입니다.)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 조항은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수적입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사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묵시적 갱신 방지 및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 “본 계약 전 발생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명도 시까지 완납한다.”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권리 변동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인 익일 0시까지의 위험을 줄입니다.) 이 외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은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특약사항 추가를 꺼리거나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3. “혹시 사기당한 것 같다면?”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 피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닐 수 있으니,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범을 검거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청 신고는 국번없이 112입니다. 또한, 경찰 신고와는 별개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 가압류 신청 등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 🚨관련 서류는 모두 보관하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은 물론이고, 집주인과의 모든 소통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사본 등 계약 시 주고받았던 모든 서류.
- 금전 거래 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보증금을 송금한 은행 이체 내역(거래 시간, 상대방 계좌명, 금액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소통 기록: 집주인 또는 대리인,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취록 등 모든 소통 기록. (녹취는 법적 효력을 위해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사진 및 영상: 현장 방문 시 찍었던 건물 외관, 내부 사진, 계약 현장 사진 등 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시각 자료. 이 모든 자료들은 나중에 경찰 수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은 별도로 백업해두거나 인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세요! (보증보험 가입했다면 즉시!)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발생 즉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연락하여 보증이행 청구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도 기한이 있으므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는 1566-9009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쉽지만,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전세사기 예방,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관련 기관 전화번호 & 링크)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세사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간 상시 운영): 국번없이 112
- 사기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신고해야 하는 곳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고객센터:1566-9009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의 및 보증사고 발생 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운영): 국번없이 1533-655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금융,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피해자 등록을 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등 우편물 발송 안내:우체국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보증금 반환 요구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표시를 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것도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으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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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글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예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